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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원 이하 판매 금지" 푸르밀 '가격 통제'로 공정위 제재

카페베네 컵커피 최저 판매가 설정·통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11.24 15:14:04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4일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컵커피 3종의 최저 판매가를 직접 설정·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온라인 대리점에 해당 제품을 '6500원 이하로 팔지 말라'는 식의 최저가 기준을 정해 통보했다.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제보 등을 통해 판매가를 상시 점검했으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공급가 인상·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또한 푸르밀은 내부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1박스 기준 6500원, 2박스 1만3000원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했으며, 2022년엔 이를 각각 7900원, 1만5900원으로 상향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전형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에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제조·공급업체가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관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는 소비자 후생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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