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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억 공중분해"…한투증권 '벨기에 펀드' 458건 자율배상

배상비율 30~60%에서 최대 80%까지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11.24 14:32:14

ⓒ 한국투자증권


[프라임경제] 한국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 손실 사태를 빚은 벨기에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450여건에 대한 자율배상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배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 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자율배상 대상이 됐다.

이는 전체 펀드 판매 건수 1897건의 24.1%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 배상 규모는 6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52건(44억8000만원)은 이미 배상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06건(15억9000만원)은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벨기에 펀드는 2019년 6월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다.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입주한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해 5년 뒤 매각 차익을 얻는 구조였으나, 금리 인상과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며 투자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총 설정액은 583억원에 달한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30~60%로 설정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대필 여부 등을 고려해 가산하거나 감액해 최종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조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적합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하고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에게 판매한 경우 7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또한 만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직원이 서명을 대필한 사례에는 65%가 적용되는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상 비율을 높였다.

전체 배상 확정 사례 중에서는 배상 비율 30~35% 구간이 232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40~45% 172건 △50~55% 44건 △60% 이상 9건 순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역시 40~80% 수준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민원은 총 372건으로, 이 중 90건은 판매사 자율배상 합의로 종결됐고 166건은 자율조정이 결렬돼 금감원이 직접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해 처리했다.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여전하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만큼 검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배상 비율이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인영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사안에는 책임 수준에 부합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 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지르는 금융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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