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 판촉물 관련 리베이트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NH농협생명이 직원의 법인카드 유용으로 또 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대문지점이 지난 10월 진행한 직원 여행에서 가족과 퇴직자 등 비업무 인원의 여행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고발이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NH농협생명 서대문지점은 지난 10월13일~15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진행했다. 당시 지점 직원 27명 중 절반이 참석했으며, 지점장의 가족(배우자·자녀), 일부 직원의 가족, 퇴직자 등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점은 비업무 인원에 해당하는 가족 및 퇴직자의 항공권 일부와 208만원 규모의 숙박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여행을 주도한 지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형법 제356조)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됐다.
현행법상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NH농협생명측은 "회사가 아닌 지점장 개인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여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