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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14억원대 배임 발생…관련 임원 고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11.19 09:47:56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마트(139480)가 114억원 규모의 배임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원으로 이 회사 작년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든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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