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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리 술' 규제 푼다...시음주 한도 20% 확대

신규 도매 면허 기준도 완화...내년 1월부터 시행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11.18 14:30:02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우리 술(K-SUUL)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홍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시음주 물량이 최대 20%까지 확대되며, 관광지 등 주류 수요가 많은 지역의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이 용이해진다. 

지난 1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시음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 물량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희석식소주 1만2960ℓ, 맥주 1만8000ℓ, 그 외 주류 9000ℓ로 제한됐으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시음주 제공이 가능했다.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시음이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으로, 최근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홍보·소비 환경 변화와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음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주눈 연간 9000ℓ에서 1만1000ℓ로 약 20% 확대된다. 탁주·과실주 등 (희석식소주·맥주를 제외한 주류)은 연간 9000ℓ에서 1만ℓ로 약 10% 확대된다.

또한 전통주 홍보 강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통주 홍보관 내 주류 소매업자에게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지금까지 면허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신규 면허가 2023년 1건, 2024년 0건, 2025년 0건으로 제한돼 변화한 인구·소비·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관광지의 경우 주류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수가 적어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시장 환경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며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종이 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됐던 '주류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훼손·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유통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가공이나 탈세 방지를 위해 주류 용기에 부착해야 하는 납세증명표지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인 발효주류 1000kℓ, 증류주류 500kℓ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기준은 발효주류 500kℓ, 증류주류 250kℓ였다.

소규모주류 면허자는 사업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90여 개의 신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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