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우미, 공공택지 입찰 과정서 제재…483억 과징금

계열사 5곳에 대규모 공사 배정…공정위 "입찰 자격 인위적 확보"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1.17 13:40:44

© 우미건설


[프라임경제] '우미 린(Lynn)' 브랜드로 잘 알려진 우미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4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총 483억79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우미그룹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미는 우미건설을 포함한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갖출 수 있도록, 총수 2세가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약 4997억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제공해 왔다. 2010년대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 논란에 대응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요건을 도입하자, 우미는 그룹 내부에서 실적 채우기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업체 역량과는 무관하게, 세금을 가장 적게 부담하는 계열사가 선택됐으며,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들도 다른 계열사의 기술 인력을 차출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 등 5개 계열사는 약 5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고,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다. 

결국 모든 계열사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갖추게 되어 총 275건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2020년 군산, 심우종합건설은 양산 사송 공공택지를 수주해 각각 매출과 총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수 2세 2명은 약 880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 지원을 통해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하면서 약 11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계열사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 물량을 몰아준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지원은 역시 부당지원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업체의 반칙 행위가 줄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