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출 막혔다" 빌라 매수세 실종, 월세로 이동

10·15 대책 후 74% 급감…대출 규제에 실수요 '멈칫'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1.14 10:53:45

서울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의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시장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층의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보면, 대책 발표 직전 한 달(9월16일~10월15일) 동안 서울의 연립·다세대 거래는 3662건이었지만 발표 이후(10월16일~11월10일)에는 961건에 그쳤다. 불과 한 달 사이 74% 가까이 감소했다. 빌라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연립·다세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자산가치의 40%까지 낮아지면서, 매수에 필요한 현금 비중이 커진 점이 시장 위축을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규제의 파급 범위가 넓어지며 빌라 시장까지 영향을 받은 셈이다.

매매가 주춤하자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책 이후 빌라 월세 비중은 65.2%로 규제 이전의 60.9%보다 상승했다. 거래가 줄어든 데다 전세사기 후폭풍과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겹치면서 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 빌라가 대체 투자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빌라 역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 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며 서민 주거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모든 빌라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동이라도 포함된 경우(한남더힐, 광장힐스테이트 등)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안의 연립·다세대도 허가구역에 포함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