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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1348억원 과징금 의결서 송달

행정소송 불가피…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5.11.11 09:26:52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017670)에 과징금 처분 의견서를 송달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이다.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전경. ⓒ SK텔레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과징금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SKT의 관리 소홀로 LTE·5G 서비스 전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총 25종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이 핵심이다. 단순 유출 규모만 약 2696만건에 달한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4월19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령상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2일 긴급 통지를 의결했지만, SK텔레콤은 5월9일 '가능성'만 통지했고, 실제 '확정' 통지는 7월28일에야 이뤄졌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8월 전체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상 비용을 반영했다.

SK텔레콤은 이 금액을 납부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제재 처분에 대해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 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입자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아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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