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3일 임자면이 계약한 수의계약 자료. ⓒ 홈페이지 갈무리
[프라임경제] 박우량 전 신안군수의 직권남용 혐의로 군수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안군 임자면이 추진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으로 분할된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계약이 A업체와 B업체 등 특정 두 업체에 몰려 행정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신안군 계약공개시스템 확인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임자면은 지난 10월23일 하루에 두 업체와 경로당 개보수 관련 총 1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모두 500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 한도를 인위적으로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임자면은 10월23일 A업체와 6건(약 1억3000만원)을, B업체와 4건(약 5400만원)을 계약해 총 10건, 약 1억8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신명, 재원, 도천, 필길, 수도, 전리2, 묵섬, 발동, 전등, 재길 경로당 사업)
앞서 A업체는 10월23일 계약 외에도 7월23일(2건)과 9월4일(2건) 총 4건의 경로당 보수사업(약 1억3000만원)을 이미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올 한해 임자면이 A·B업체에 발주한 경로당 사업은 총 14건이며, 금액은 약 3억1400만 원에 이른다. 이 모든 계약은 5000만원 미만으로 책정돼 수의계약 한도 내에 머물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분할 체결해 금액 한도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 사실상 하나의 묶음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눠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모 업체는 관련 실적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업체로 알려진 가운데, 하자보수 및 기술평가 등 내부 검증 자료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계약 방식이 반복된 배경에는 군수 공백 사태로 인한 행정 통제력 약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임자면장은 "본청 예산을 재배정받아 집행하는 과정이었으며, 겨울이 오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존에 경로당을 관리하던 두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이라며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계약 분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