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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秋 영장청구에 "표결불참 처벌 시 삼권분립 붕괴"

"추경호 표결 상의, 면책 범위 가능성 높아"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11.04 11:23:2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감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감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3가지 대응이 있었다"며 "표결에 참여한 사람·계엄을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고 기록에 남는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언급했다.

이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중 발생한 발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대로 발언하라는 뜻"이라며 "면책특권은 부수적인 행위도 면책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의 재량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의회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조직을 의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며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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