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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에 구속영장 청구

국힘 "무모한 특검, 단호히 반대…반드시 기각될 것"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11.03 17:44:1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될 경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특검 수사로 구속된 역대 두 번째 현역 의원 사례가 된다.

내란 특검은 3일 오후 4시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약 23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사 전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타고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도한 특검의 구속영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처음부터 답정너식 결론을 정해놓고 무조건 기소·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준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결국 정권에 큰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드시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기소가 돼도 무죄가 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정승화 체포와 다를 바 없다"며 "계엄 해제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혼선이 있었지만 몇 달간의 조사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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