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달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매입한 집합건물 수가 2년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건수는 5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외국인 매수는 1월 606명에서 8월 105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8월 26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9월 976명, 10월 56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주택 전반에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 국토교통부토
국세청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중 양도차익과 관련한 해외 과세 필요 사례를 상시·기획 조사하며,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해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9월 174명에서 10월 133명으로, 경기는 540명에서 288명, 인천은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33명, 캐나다인 33명이 뒤를 이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