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인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사전 동의 없는 판촉행사 등 세 가지 위반 행위가 적발돼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가맹 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 수익표를 제공하고, 실제 가맹점(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익분석표는 단 한 개 점포의 짧은 기간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월매출 4000~8000만원, 영업이익률 28~32% 수준으로 제시됐다. 배달비 등 주요 비용은 제외된 상태였다.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은 약 3300만원에 불과했지만, 본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장된 자료를 가맹 희망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품목은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 동일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가맹점에 매출의 9~22% 수준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거래상대방 구속조건부 거래(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4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신메뉴 출시 기념 '미니블럭'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 동의 없이 비용 일부를 일방적으로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행사 종료 후 본사가 가맹점별 비용을 일괄 청구했으며, 미판매분 재고 비용까지 점주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위반(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 제공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주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산업 전반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