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인 결과, 260건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공공 1228곳, 민간 58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총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의 262건 불법하도급이 확인됐다. 공공공사에서는 1개 현장 내 16건, 민간 현장에서는 79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경찰 수사의뢰가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재하도급 금지 위반(1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06개 업체 중 원수급인은 27곳, 하수급인은 79곳으로, 대부분 전문건설업체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률이 지난해 집중단속(36.2%)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원수급업체의 비중은 줄었지만(62.7%→25.5%), 하수급업체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가 현장 하단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해 체불이력 현장과 중대재해 다발 현장 등 100곳(369개 업체)을 근로감독했다. 그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9000만원(1327명)의 임금체불이 드러났으며, 이 중 5억5000만원(615명)은 즉시 청산됐다. 나머지 금액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65개 현장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해 분배하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산업안전 점검에서도 70개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확인됐고, 이 중 9개 업체는 추락방지 미비, 거푸집 기준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64개 업체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건강검진 누락,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 보급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며 "특히 'AI 기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달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현장을 선별·시범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