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데이터 저작권 장벽'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측부터) 김동아 의원이 한성숙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29일 김동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I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저작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TDM 면책조항은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데이터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이뤄져 있다. 반면, 한국은 관련 제도 논의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내 중소 AI 기업들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저작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TDM 면책조항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인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 촉진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정부의 신속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이라며 "TDM 제도 도입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TDM 문제 외에도 공공데이터 개방 지연에 따른 현장의 불만을 언급했다. 또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AI 기업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기부가 관련 부처에 데이터 제공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