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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술 빼앗겨도 입증 못 해" 중기 기술보호 부실

김정호 의원, 증거개시제도·변리사 공동소송 등 법 개정 필요성 제기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5.10.29 11:04:51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단·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 김정호 의원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단·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사법 시스템은 고도화되는 기술탈취 행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기술자산 분쟁을 경험한 기업 중 83.3%는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진행한 기업 중 73%는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도 평균 청구금액(9억 원)의 17.5% 수준에 불과해, 피해 회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기술침해 소송이 어려운 주된 원인은 '증거 접근의 비대칭성'과 '기술 전문성 부족'으로 분석됐다. 기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 주체인 가해 기업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또한, 현행 법령상 특허침해소송은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의 독창성과 침해 내용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기술전담 판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20년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법조계 간 이해충돌 문제로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술 분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은 △정부의 AI·첨단산업 정책 현황 △기술 보호 정책의 필요성 △구체적인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당 내용은 이날 중기부 및 지식재산처 대상 종합감사에서 공식 질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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