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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라이브커머스 피해 '두배 폭증'…SNS 판매 사각지대 방치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10.28 15:57:21
[프라임경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유통 주력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기반 라이브 방송은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없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합뉴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으로 2022년 연간(259건)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총 1489건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53.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IT·가전 234건(15.7%) △식품·의약품 197건(13.2%)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 역시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525건(35.3%)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392건(26.3%) △품질문제 319건(21.4%)이 뒤를 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고 명품을 구매했으나 반품 요구가 거절됐고, B씨 역시 인스타그램 방송에서 재킷을 구매했지만 '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만 받았다.

문제는 제도적 공백이다. SNS 라이브커머스는 방송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플랫폼 전자상거래 체계에도 직접 포함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상 '판매 책임 주체 없음 → 소비자 단독 피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추 의원은 "라이브커머스 이용이 일상화됐지만 판매자 연락두절·환불 거부 등 피해는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구제 장치 마련이 더는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구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불 규정 확인을 우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메시지·댓글을 통한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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