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자산운용사의 과도한 현금성 고객 유치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현금성 이벤트'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이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사와 운용사 간 과도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져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경쟁이 "투자자의 과당 매매를 유발하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되는 부작용까지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제비용까지 대신 내주는 이벤트를 벌이며 과도한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경우 한 투자자에게 연간 최대 5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해외 주식 수수료 행사를 통해서는 동일인에게 1억70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증권사도 나타났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무제한식 혜택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업권별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업권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금성 혜택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제도 개선 과제를 알고 있다.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광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등 소비자 접점이 높은 광고 매체를 우선 선정해서 점검하도록 하려 한다"며 점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