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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딸 축의금 두고 여야공방…"뇌물죄" "위법 아냐"

이준석, 축의금 낸 사실 확인…"반환 통보 아직 안왔다"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5.10.27 15:59:14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딸 결혼식 당시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찍힌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 있다"며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이 갈취하고 뇌물을 건네받은 걸 없던 일로 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환 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을 받은 게 명백하고 돈을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묶어서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짚었다.

송언석 국민의림 원내대표 역시 "뇌물은 돌려줘도 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다"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적 용무는 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후원금이라 생각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지난 26일 최 위원장이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받은 축의금을 반환토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은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레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려고 그 명단과 액수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나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고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도 5만원으로 제한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휴대전화 화면 유출 건은 자녀 결혼식과 관련된 축의금 환급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과방위원장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다.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사안이 아닌데 이를 고발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축의금 명단에 '50만원'과 함께 이름이 적혀 있던 모 정당 대표는 같은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 추정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아직까지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과방위 내에서의 긴장감은 그거대로고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실제로 반환을 위한 문자메시지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한테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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