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지수사권과 강제조사권이 필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있어 금감원만큼 효능감 있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현장의 특사경이 인지 권한이 없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직접 불법 정황을 포착해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에 인지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의 감독규정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건 생전 처음 봤다. 특사경에 인지 권한을 제한하는 기구 장치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고 있으나 하위 규칙에서 검사를 지휘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지수사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이 민간기구여서 그렇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인지권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규로 설치하는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런 선례를 참고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해달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선회해 정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인지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외에 강제조사 권한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단순 종결된 사례에 대해 "(금감원) 구조적인 문제는 조사를 실시했을 때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서 현장에 임했을 때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최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이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제조사권과 특사경까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팀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에 사건이 넘어갈 경우 금융당국이 조사를 중단하던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를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해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상호금융기관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