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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전면 시행…수협, 보급 지원 속도

올해 연말까지 4만척 대상 보급 완료 목표…신청률 88% 달성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0.27 10:18:08
[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추가 구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수협중앙회


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해상에서 운항 중인 2인 이하 소형 어선 승선원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지난 19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외부 갑판에서 착용을 의무화했으나,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항해 중인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246명 중 63%(155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가 추진됐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6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전국 11개 시도, 지역 수협과 협력해 '전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형보다 가볍고 활동이 편한 팽창형 제품으로, 지원 대상 어업인 10명 중 9명이 이를 신청했다. 팽창형은 고체형보다 가격이 높지만, 수협은 구매비용의 80%를 지원해 어업인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전국 4만2653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총 10만3419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9만590벌이 접수돼 신청률 88%를 기록했다. 수협은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전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과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어업현장 대면 홍보, 모바일 알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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