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5 국감] "직무 방해·폭행" 철도 종사자 대상 범죄 5년간 726건

역무원·승무원 안전 사각지대…"근무환경 개선과 보호 장비 확충 시급"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5.10.24 14:55:04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72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위반'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폭행과 상해 사건도 꾸준히 발생해 철도 현장이 여전히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철도 역무원·승무원 대상 범죄는 총 726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철도안전법 위반 374건(49.2%) △재물손괴·횡령 등 기타 범죄 192건(26.4%) △상해·폭행 사건 74건(10.2%) 순이었다. 이 중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의 97.6%인 365건이 '직무집행방해'에 해당했다. 즉, 직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안동~영주 구간을 운행하던 KTX-이음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스피커폰 대신 조용히 통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승객이 욕설과 폭행을 가해 3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귀경객들이 KTX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올해 4월에는 용산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제지하던 역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있었고, 술에 취한 피의자가 역무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직무집행방해 피해자 365명 중 256명(70.1%)이 역무원, 109명(29.9%)이 열차 승무원으로 집계됐다. 상해·폭행 사건 역시 74건 중 65건(88%)이 역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79조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범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승객과의 접점이 많은 역무원이 구조적으로 폭언과 폭력에 더 노출돼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과 보호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직원들이 폭언·위협에 노출된 환경은 이용객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철도 종사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와 신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