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 위원장을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바 있다.
미디어특위 측은 "이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데도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요구 등 법적 절차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위와 같이 최 위원장은 위법적인 권한 남용을 자행했다"고 부연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퇴장을 요구하는 건 안하무인,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권력도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