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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쇼호스트 인권 논란에 재발 방지 약속

서일준 의원 "피해 호소 외면한 건 책임 방기"…공영 "조치하겠다" 답변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5.10.24 11:55:58

공영홈쇼핑 쇼호스트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방송 유튜브


[프라임경제] 공영홈쇼핑에서 발생한 쇼호스트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집단 괴롭힘 논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측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여성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장 내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진 첫 사례로 주목된다.

서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월 공영홈쇼핑 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이후 A씨의 동료 B씨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가 회사를 떠나면서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직후 A씨를 향한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 시작됐다. A씨는 "무고한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이 퍼지면서 험담과 따돌림이 이어졌다"라며 "회사에는 수차례 법률 지원과 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대응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측은 초기에 "개인 간의 문제"로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A씨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신문고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회사가 모두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한 호소가 여러 경로에서 무시당했다. 회사는 사과하고 탈의실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즉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탈의실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탈의실 천장이 뚫려 있어 누구든지 카메라를 들이대면 불법 촬영이 가능하다"라며 "다른 홈쇼핑사는 이런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방법을 핑계로 삼기보다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내규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영홈쇼핑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김영주 대표 직무대행은 국감장에서 "피해자와 별도 면담을 진행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과 분리 조치를 취했다"라며 "탈의실 구조 개선, 비상벨 설치, CCTV 보강 등의 방안도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피해자 A씨는 이러한 조치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초기 요청 당시에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가해자 측에 전달되면서 2차 가해가 심해졌다. 법률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탈의실은 구조적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예방부터 재발 방지, 가해자 제재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공영홈쇼핑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서일준 의원이 김영주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 직무대행은 "피해자와 별도 면담을 실시하고 바로 격리했다"라며 "탈의실 구조 등 지적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아내가 언어 폭력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정황이 있어 조치를 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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