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외국인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외국인 임대인들이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해외로 떠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는 총 103건으로, 피해액은 243억원에 달한다.
그 중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67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1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회수한 채권은 전체의 2%, 약 3억3000만원에 그쳤다.
HUG는 대위변제를 실시한 외국인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들 중 다수는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로 출국해 회수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43명의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 측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통지하였으며, 최근 연락이 된 6명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임대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으로, 총 8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외에 미국, 캐나다, 일본, 네팔,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임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들 중 일부는 전세금을 반환한 뒤 국외로 떠난 경우가 많아, 채권 회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의 채권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증금 일부를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HUG가 대위변제를 한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해버리면 채권 회수에 더욱 어려움이 생긴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