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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상간소송에서 불륜 증거 확보, 증거보전신청이 해답

 

김광웅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5.10.22 16:01:15
[프라임경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인이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상담에서 종종 긴급하게 듣는 질문이다.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며 흔적이 사라지기 마련이고, 증거가 사라지면 진실도 함께 묻힌다. 법원은 '증거 없이는 정의도 없다'는 원칙으로 움직인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절차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이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 옷주머니에서 파주시 운정 소재 모텔과 김포시의 한 호텔 결제가 찍힌 카드전표를 발견했다. 불륜을 의심해 각 숙박업소에 문의하니 "CCTV 영상은 통상 한 달만 보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진행하려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장면은 핵심 정황증거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해당 영상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이다.

증거보전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나중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증거를 조사해 두는 제도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하며,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모두에 적용된다. 

즉, '증거가 없어질 위험'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외도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는 호텔·모텔·오피스텔 등 숙박시설의 CCTV 영상이 꼽힌다.

증거보전신청의 절차와 관련, 신청은 관할법원에 신청서 1부와 별지 목록을 첨부해 제출한다. 별지에는 '증거의 표시'와 ‘'증거소지인'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상대방의 참여 없이 비공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제출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에게 위임해 USB 등 매체로 확보하도록 명한다. 실제 확보된 증거는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증거소지인이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이다. 첫째, 법원에 증거보전결정 이행촉구를 요청해 기한을 정한 재차 제출명령을 보내게 한다. 이 절차만으로 대부분 기관이 협조한다. 둘째, 여전히 불응하면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해,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 결정을 구한다. 셋째, 끝내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근거해 본안소송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다.

증거보전은 상간녀 및 상간남 상대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관련 자료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특히 CCTV 등 디지털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인지 후 1~2주 내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필요성과 긴급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호기심 충족이나 탐정식 조사를 위한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장 제출 예정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멸실 우려를 명시해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절차 설계와 증거 목록화, 제출명령 집행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려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상대방 모르게 진행 가능하나 남용은 금물이다. 허위 신청이거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할 경우 기각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법원 제출 전, 증거 존재를 최소한 확인해야 한다. 리조트나 숙박업소의 CCTV는 대부분 30일 내 삭제되므로, 존재 여부를 미리 문의한 뒤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혼이나 상간소송은 결국 '사실의 입증 싸움'이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진실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진실을 지켜내는 '법적 타임머신'이다. 

지워지기 전의 기록을 되살리고, 거짓 대신 사실로 판결을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된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도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변호사의 첫 조언은 늘 같다. "시간은 증거의 적입니다. 늦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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