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013580)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건설사에 대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각각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고는 지난해 4월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물)가 무너지면서 현장에 있던 50대 근로자가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 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시공을 맡고 있었다.
이번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두 회사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시공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 또한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역시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는 기존 영업에 영향이 없고, 처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된 공사는 계속 진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 현장에 대한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은 지난해 5월2일 진행됐다. 관계 당국은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안전관리 책임 등을 조사해 왔으며, 이번 처분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사망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향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