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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불공정 행위' 공정위에 제소

"유튜브 잔여 사용료 독점 수령 후 정산 지연·은폐 의혹"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10.22 13:58:19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프라임경제]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Residual Fee,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은 잔여 저작권 사용료)의 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료까지 사실상 독점 수령한 뒤 정산을 지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근거한다.

함저협은 2020년부터 음저협에 정산 자료 공개와 투명한 분배 절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음저협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며 경쟁단체의 정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 측은 "음저협이 경쟁단체의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저작권 이용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 관리해 온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복수 저작권관리단체의 정산조차 3년이 걸렸다는 것은 경쟁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행위이자, 시장 공정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산 지연 배경에는 △자료 접근 통제 △절차의 복잡화 △비회원 저작물 사용료의 불투명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원 역시 음저협의 행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음저협이 승인받지 않은 비율로 방송사에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도 2025년 5월 1일 경쟁단체의 징수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함저협은 이번 공정위 신고가 "단체 간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음악 창작자 전체의 권리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대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음악 창작자가 자신의 음악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조치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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