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휘발유는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지속 연장해 이번이 벌써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