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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1심 무죄…카카오 '사법리스크' 벗었다

김범수·배재현·카카오 무죄…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 벗어날 계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5.10.21 13:37:26
[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카카오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내고 신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카카오가 주력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카카오는 이달 말 오픈AI와 협업한 '챗GPT 포 카카오', 온디바이스 AI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AI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공동 TF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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