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유형별로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 △차량 손상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매우 크다.
오 의원은 매년 약 280개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에 대해 석유제품 유통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쓰오일(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집계됐다. △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3사 합산 적발 건수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4개소) △제주(2개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적발이 28곳이었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한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4개월간 6회나 적발됐다.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석유관리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최종 행정처분(사업 정지·과징금 등)은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어 중앙-지자체 간 관리 단절이 발생하고 반복 위반이 방치되는 구조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다"며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정유사 간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 본사도 가맹주유소 관리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