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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대법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불인정·위자료 20억원 확정…최악 위기 벗어난 '최 회장'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5.10.16 14:31:03
[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두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20배가량 늘어난 수준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적인 자금이라,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연합뉴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 회장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앞으로 개인사 대신 △글로벌 경영환경 급변 대응 △인공지능(AI) 산업 확장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 당면한 현안과 그룹 경영에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재점화하는 등 당분간 개인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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