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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HD현대미포' 기업결합 성사, 공정위 '승인'

"지배관계 변동 없어 심사기준 해당 사례"…HD현대미포 소멸 예정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5.09.19 14:37:20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329180)과 HD현대미포(010620)의 기업결합 건을 두고 같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해 승인했다.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봐 이를 승인했다.

HD현대중공업(위)·HD현대미포(아래) 야드 전경. ⓒ HD한국조선해양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존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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