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법정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펀드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책을 내놓는다.
25일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펀드 판매액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는 기획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인력은 펀드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송 부위원장은 "검사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관련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부조사기관 인력이 고객 신분으로 가장해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쇼퍼 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한다.
미스터리쇼퍼 제도는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의 문제를 조사하는 유통업계의 제도로, 신분을 감추고 조사한다는 점에서 함정단속과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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