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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무죄'판결

BIS 조작 등 논란에 일단 무죄,상급심 주목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24 14:32:51

[프라임경제]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헐값 매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행장에 대해 납품업자에게서 6천만 원 등 금품을 받고 4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수 자격과 관련해 변 전 국장과 론스타측 인사가 만나는 등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것이 바로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연결해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조작에 대해서도 배이죄 성립을 부정했다. 또 부적법한 인수자격 부여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변 전 국장 등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 조작 여부는 론스타의 인수가격을 고의로 낮춰주거나 론스타에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냐는 논란을 낳아왔다. 그러나 이점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법적 논란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다음 심급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이 장차 확정되면, 외환은행에 대한 법적 논란이 끝나게 돼, 외환은행 매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그간 여러 은행에 매각이 타진됐지만 론스타 인수 과정 논란 등 여러 문제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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