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는 유지된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 △87원 △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이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