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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으로 유지 가닥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21 16:15:30

[프라임경제] 여당인 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를 일임했으며 이에 따라 당이 종부세의 각종 규정을 손질할 범위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와 관련한 발언은 오늘 의총을 통해 종지부를 찍었다"며 "앞으로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을 존중해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표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대신 결국 6억원으로 유지된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세대 합산 과세 문제에 대한 위헌) 때문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부부가 별도로 명의를 등록하는 경우 12억원까지로 종부세 규제 한도액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굳이 과표 기준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당은 종부세 세율,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 빠른 시일 내에 이들 문제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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