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이 8월부터 군민들의 복합민원 처리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여러 부서 협의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 예약 후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재방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민원은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인허가 민원이며, 사전심사 청구제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사전 상담 예약은 진도군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 전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은 사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이 정해지며,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 소요 기간, 구비서류 등이 안내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