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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인정 파문일듯

판매사 과실 인정 책임 50%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11 17:23:54

[프라임경제] 일명 '펀드 반토막 사태'로 펀드 관련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여부로 논란이 됐던 우리CS자산운용의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11일 열고,'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 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신청인이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해 원금 일부의 손실을 본 사안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표현을 사용,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감원 결정에 따라 많은 잠재 분쟁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판매사들은 이에 대해 법적 분쟁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경감 혹은 면책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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