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건양대병원, 경북대 첨단기술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을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곳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건양대학교병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연구 2동 11층에 의료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안심구역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질병 데이터 등의 안전한 분석을 지원한다.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이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은 교통 및 에너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본사 3층과 4층에 데이터 안심구역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에 성남시 소재의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받았으며, 이번에는 온라인 기반 데이터 안심구역을 추가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4곳이 추가 지정되며 데이터 안심구역은 온라인 포함 14곳으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국토부 등과 협의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화학·금속·세라믹·섬유 분야 소재 데이터를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고정밀, 고해상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도 국내 기업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미개방 원천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에 대해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처 간 협력 및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