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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한덕수 힘 실어주려던 체코 원전 계약…법원 한 방에 '셧다운'

체코 법원, 한수원-체코전력 계약 서명 금지…'원전 외교' 성과에 타격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5.05.07 20:03:31


[프라임경제]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수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II 간의 최종 계약이 예정됐으나 체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서명이 보류된 것이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처 간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 서명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법원은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프랑스 측이 추후 승소하더라도 공공 계약 수주의 기회를 회복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며 "입찰 과정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 발주처의 감독 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과 최종심 모두에서 기각된 사안을 놓고 경쟁사가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 연기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원전 수출 외교 전략에 상징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재건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웠고 체코 수주는 UAE 바라카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원전 수주로 기대돼 왔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치러질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지난 정부가 강조해온 '성과 프레임'의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체코 수주 성과를 정부 또는 특정 인사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던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체코 경쟁보호청(UOHS)은 프랑스 EDF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미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EDF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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