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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법원에 '전국위·전당대회 소집 중단'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적 정당성 훼손·후보지위 위협해"…가처분 인용시 개최 불발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5.07 17:01:15

7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가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간의 '단일화 갈등'이 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측은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가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헌승 전국위원장은 오는 8~9일에는 전국위, 10~11일에는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당 후보가 교체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박용호, 안기영, 윤선웅, 장영하, 전동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의 개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제74조에 명시된 김문수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문수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국위·전당대회 개최 준비뿐 아니라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과 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조사 결과는 이날 있을 김-한 후보 간 담판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도 당 지도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이 제시한 '단일화를 통한 후보 교체' 만으로는 김 후보 측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는 불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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