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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택 및 상가 전소·반소 피해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05.07 17:05:02
[프라임경제]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지난 3월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청송군은 최근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상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 청송군


지원 대상은 피해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건축물관리대장(허가)이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운데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 및 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되며, 추후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 모텔, 친척집 등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순수 군비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산불로 청송군은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됐으며, 상가는 92동이 전소, 35동이 반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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