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되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계약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체코 프라하 도착 후인 7일(현지시간)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