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지난달 유가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나섰다.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유가환급금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 적극적 세정(稅政)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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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이 기간에 근로소득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지난달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이번 추가 환급 접수조치는 근로소득자 중 중도퇴직자에 한한 것"으로 원래 여기까지가 조세특례법에 명시된 근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어차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인 만큼, 실수로 기간을 넘긴 근로소득자도 중도퇴직자 유가환급금 추가신청 기회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 긍정적인 답을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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