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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유가환급금 신청 깜빡한 분?"

중도퇴직자용 추자신청기간에 단순누락자도 챙기기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1.07 10:39:51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지난달 유가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를 적극적으로 챙기고 나섰다.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유가환급금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 적극적 세정(稅政)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회사를 그만둔 중도퇴직자의  유가환급금을 11월중 추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회사를 중도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난달 신청기간에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자이다. 해당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을 갖춰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처는 02-398-1213 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 기간에 근로소득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지난달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이번 추가 환급 접수조치는 근로소득자 중 중도퇴직자에 한한 것"으로 원래 여기까지가 조세특례법에 명시된 근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어차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인 만큼, 실수로 기간을 넘긴 근로소득자도 중도퇴직자 유가환급금 추가신청 기회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 긍정적인 답을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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