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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도 셀프충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건비 상승' 휴·폐업 이어간 충전소…경영난 극복·가격 인하 기대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5.05.07 08:55:17
[프라임경제]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휴·폐업을 이어가던 충전소가 경영난을 극복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일반 주유소 등과 달리 LPG 충전소에서는 운전자에 의한 셀프충전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충전소 운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LPG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 조택영 기자


이에 따라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향엽 민주당 의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등 여야 모두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LPG 충전소 경영난 극복과 함께 이용자 편의 제고·가격 인하 효과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셀프 LPG 충전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보편화돼 그 편리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LPG 충전소와 이용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미래 친환경 융·복합충전소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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