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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무릎이 회사에서"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인정 가능할까?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 cpla_mh@naver.com | 2025.04.30 11:02:31
[프라임경제] #. 직장인 A씨는 20년 넘게 중량물 취급이 잦은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무릎에 부담이 누적됐고, 결국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한 상태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노무사로서 근로자 상담을 하다보면 A씨 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건 순전히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업무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게 된 질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대개는 스스로도 나이 탓이라 여기고, 그동안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 치료만 받고 끝내려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업무 이력을 들여다보면,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고 일하거나,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모두 자연적 퇴행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퇴행성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인공관절 치환술 역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병명이 아니라, 그 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원인이 업무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슬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구부리고, 쪼그려 앉고, 계단을 오르는 등 다양한 동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관절입니다. 

특히 △제조 △건설 △청소 △간병 △물류 등 현장에서 오랜 시간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일하는 경우라면, 관절에 가해지는 누적 손상은 일반적인 생활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직업적 요인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큰 벽은 공단이 '퇴행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자연적 변화다" "고령의 영향이다"라는 식의 판단입니다. 물론 나이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60세인 사람 중에서도, 무릎 관절이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공관절을 두 번씩 교체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차이를 만든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직업적 환경이 그 원인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은 사회가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MRI나 X-ray 같은 영상자료를 통해 관절 손상의 정도를 보여주고, 실제 작업 내용이 관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나 동료의 진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술 이후가 아니라 수술 전에 상담을 받는다면, 치료 과정과 산재 절차를 훨씬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가 증거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인공관절 치환술처럼 치료비와 재활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은, 산재 승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병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니라면, 그 고통을 사회와 나누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위해, 노무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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