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재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후 벌어진 재무 상황 악화에 대해 자금 흐름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아울러 이미 반부패수사3부는 금융당국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홈플러스 사태 관련 고소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고도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단기채권을 팔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28일 홈플러스는 A3에서 A3-로 신용등급 강등됐다. 이후 나흘 만에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2월25일 이전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월25일 당시에도 홈플러스는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9억원을 판매했다.
또한 검찰은 채권 발생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채권 판매 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 홈플러스의 매입 유동화채권(ABSTB) 발행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이달 초 신영증권 등 4개 사는 홈플러스 경영진이 기업회생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 등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