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정해졌다. 홍원식 전 회장이 최종 패소하면서 '남양유업 2023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로 확정됐다.

2021년 5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원식 전 회장은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에 남양유업 감사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003920)의 손을 들었다. 해당 결의 취소 판정했으나, 홍 전 회장은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2심에서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나, 항소 이유가 없다"며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4일 상고를 기각하며 남양유업의 최종 승리로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다.
이번 판결로 홍원식 전 회장이 받을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판결 전 홍 전 회장은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남양유업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