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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납패널티 최대 16억 경감…공정위, 첫 동의의결 최종 확정

편의점 4사 자진시정안 확정...편의점-납품업체 거래 관행 개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5.04.24 13:40:23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4개 편의점 본부와의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이번 동의의결은 △미납페널티 부담 완화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개선 △총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거래 관행 개선과 납품업체 지원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 미납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에 편의점 본부들은 2024년 자진하여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 연합뉴스


확정된 동의의결에 따라, 편의점 본사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납품가의 약 6~1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4.8억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돼 점주 피해는 없다.

또한, 기존에는 각 편의점에 출시된 날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상품에 한해 신상품 장려금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국내 시장 최초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로써 기존보다 공정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상생 협력도 강화된다. 편의점 4사는 중소납품업체의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 30억원을 민간기금으로 출연하며, 광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 등 약 53억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전환해 지원한다. 특히 납품업체는 3가지 지원사업(상생기금, 광고, 정보제공)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라며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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